목재등급평가사 제도 기반 마련 위한 목재이용법 하위법령 개정

앞으로 목재등급평가사가 도입돼 제재목과 집성재의 규격 품질 검사가 시행된다. 
산림청은 지난달 23일 목재이용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가 제재목과 집성재의 규격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 개정(2018년 02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기준, 검사대상, 검사항목, 자격정지·취소 기준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규격·품질 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이 없게된 경우와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1,300여개의 제재목 및 집성재 생산·수입업체가 전문기관과 자체 검사 공장에서만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접근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목재등급평가사란 제재목 또는 집성재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이를 평가해 등급을 결정하는 사람을 말하며 제재목과 집성재의 일부 규격·품질 검사에 관해서는 법정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은 제재목과 집성재로, 검사 항목은 ▲목재제품의 결점 ▲함수율 ▲휨탄성계수 ▲치수 ▲수종 등이다. 규격·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지정·인정을 취소하는 등 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도 정함으로써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기관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국민이 목재제품을 더욱 믿고 쓸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이 목재등급평가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제재목 등 목재제품을 생산·수입해 판매·유통하려는 업체는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는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하거나 자체검사공장을 지정받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목의 생산·수입업체는 1,300여개나 되지만 전문검사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 1개소이고, 영세한 업체들은 자체검사공장 지정받기 쉽지 않아 검사의 편리성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기준은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재목 등급구분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직무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은 현재 준비중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원수 과장은 “이번 목재이용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가 더욱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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