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간 단가 경쟁에 합법증명 서류까지… 산림청 탁상행정 지나치다”  

약 한 달 후 시행될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에 대해 목재업계는 여전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산림청은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지난 9월 3일부터 전라북도 군산을 포함한 서울, 부산, 인천 총 4곳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이용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3.6. 공포)에 따라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하지만 목재업체들은 본 제도 시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산림청이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경기 불황과 무더위로 인해 예년 매출을 달성하기 어려운데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로 인한 수입 판매 영향을 받을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체간 단가 경쟁으로 인해 사상 최악의 불경기를 맞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합법목재 증명서류 제출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합판 수입 A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상대 거래사가 모두 큰 규모 회사들이라 서류 구비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법령 시행과 관련해 산림청이 너무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목재이용법 제정할 때부터 산림청과 업계간 소통이 부족했지만 지금도 나아지진 않았다”고 말했고 또 집성재 수입 B사 관계자는 “산림청 홈페이지를 보면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Q&A가 있는데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Q&A를 보면 불법벌채목 수입 추정 비율에 대한 질문에 산림청 답변이 현재 국내로의 불법목재 수입 및 유통현황을 추정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상하고, 산림청 답변중에 14년 목재제품 수입업체 설문조사 결과라면서 80%가 본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참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몇 년전 것을 토대로 답변하는가?”라며 “산림청에 탁상행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한국이 교역제한제도를 한 달 후 꼭 시행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실제로 본 제도는 산림청이 목재이용법 이행기반 구축을 위해 당시 충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불법벌채 목재제품 교역금지 제도도입 계획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생태계 파괴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전세계적으로 32개국이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수출국간 협정에 따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2020년 제도시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본 제도 도입 국가는 미국(’08), 유럽연합(28개국)(’13), 호주(’14), 인도네시아(’16), 일본(’17)이며, 한국이 시행하게 되면 여섯번째 국가가 된다고 전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017년 수도·강원·충청·전라·경상권에서 8회, 2018년 서울·인천·부산·대전·군산에서 10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해 국내 목재산업계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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