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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와 한국간 컨테이너 운반사업을 하는 선박회사들과 이들 선박회사들을 통해 국내로 목재를 수입하는 목재회사들 사이에 ‘운임회복비용(ECRS, Emergency Cost Recovery Surcharge)’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선박회사 7개社에 대해 질의 답변을 요청했으며 질의 내용은 △올해 2월과 7월에 징수 또는 청구한 ECRS의 근거 △프리타임 기간에 운임회복비용을 내지 않으면 딜리버리 오더를 발급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현재 ECRS 비용은 운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내 터미널 부대비용과는 별개로 세관에서 ECRS에 수입관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화주 운임을 조건으로 상품가격을 지불한 화주에게 운임의 일부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셈’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여부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에서 대한무역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한다는 입장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하지만 본지는 7개 선박회사로부터 현재까지(9월 11일 기준)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본건은 동남아/한국간 컨테이너 운반사업을 하는 선박회사들이 운임회복비용(ECRS, Emergency Cost Recovery Surcharge)이라는 명목으로 2018년 2월 5일 컨테이너당 USD $20/TEU, USD $40/FEU를 운임외에 별도로 국내에서 받고 있으며 여기에 또 다시 2018년 7월 15일부터 징수액의 배액인 USD $40/TEU, USD $80/FEU를 운임외에 별도로 인상해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지난 8월 8일 한국무역협회에 부당요금 징수 철회 요청 공문을 접수했으며 8월 29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선박 및 물류주선업체의 부당요금 징수건을 조사해주길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박회사를 상대로 본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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