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회장 박경식, 이하 유통협회)에서는 지난 8월 23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산림청과 협회의 간담회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간담회 주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였으며 참석자는 산림청과 유통협회 운영위원 등 회원사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했으며 협회 요청 사항을 산림청에 제출했다. 
협회는 우선 “교역제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호주, 인니, EU로 별표1 작성을 모든 국가로 확대해 일정기간 운영해본 후에 본 법이 시행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MLH 합판의 경우 제조국인 베트남과 중국은 수입 관리가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처벌 유예 기간인 1년은 의미가 없으며 가장 큰 처벌은 통관이 안되면 수입한 물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업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 모든 준비가 성숙될 때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을 시범 운영기간으로 정해 처벌이 없는 계도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L/C에 합법증명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공동 양식으로 제도화가 필요하며, 합법증명서류를 국어나 영문으로 번역해 첨부 또는 정부에서 담당인원을 채용해 주셔서 번역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 기준이 제정 고시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품목은 △원목(HS 44030) △제재목(HS 4407) △방부목재(HS 4407) △난연목재(HS 4407) △집성재(HS 4407) △합판(HS 4412) △목재펠릿(HS 4401-31)이며 이들 7개 품목은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