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재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목재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현행법상 미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목재이용법’ 개정안을 9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서는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목재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목재교육전문가의 양성,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체계적인 목재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목재교육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목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등을 법률에 명시해 체계적인 목재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천혜의 자연산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 홍보 방안이 미흡해 국내 목재산업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 가치와 성장 가능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목재산업은 산업 현장에서 쓰는 자재에서부터 일상에서 쓰이는 가구까지 우리 국민의 삶과 가까이에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목재교육이 활성화되고 우리 목재산업이 발전한다면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