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회장 박경식, 이하 협회)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완화를 위해 요청한 질의에 대해 산림청이 답변해 왔다고 지난 10월 5일 밝혔다. 우선 협회는 △교역제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미국, 호주, 인도네시아, EU)의 별표1 작성을 모든 국가로 확대해 일정 기간 운영한 후 본 법의 시행이 필요하며 MLH 합판의 경우 제조 국가인 베트남과 중국은 수입 관리가 불안정한 곳이 많아 유통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질의했다. 
이에 산림청은 “교역제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외 별표1 작성은 불가하다”고 답변했고 이어 협회는 “1년 처벌 유예는 의미가 없고 가장 큰 처벌은 통관이 안되면 수입한 물건들을 어찌할 수 없는 기업들이 가장 곤란하다. 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 모든 준비가 성숙될 때 까지 일정 기간(1년 정도) 시범 운영기간을 정해 미통관 처벌 없는 계도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2018년 12월 31까지 시범운영기간을 설정하고 최소한의 서류를 첨부하면 통관이 되도록 할 예정이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서류 보완을 조건으로 통관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협회는 △L/C에 합법증명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공동 양식으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산림청은 “준비 부족으로 현재는 불가하며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협회는 △합법증명서류 국어나 영문으로 번역해 첨부하고 정부에서는 담당 인원을 채용해 번역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산림청은 “영문 관련해서는 인원 배치를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협회는 목재이용법 개선 요청사항을 산림청에 제출했다. 보통합판의 경우 현재는 내수·준내수의 구분 없이 함수율, 접착성, 강도, 판면 및 겉모양,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검사를 하도록 돼있는데, 협회는 개정요청(안)으로 내수의 경우 현행을 유지하되 준내수는 최소항목, 최소 기준으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만 검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협회는 “준내수 합판은 가구용이나 내장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건 안전에 꼭 필요한 검사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 외에도 현재 E2등급 제품 이상 합판은 수입이 금지돼 있는데 협회는 “수출 포장재, 건설현장의 1회용 깔판, 보양재 등 1회만 사용하고 폐기하는 용도의 1회용 합판 등급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동일 제품을 수입자마다 검사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협회를 통해 검사받도록 하고 그 성적서를 협회가 수입자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협회의 지속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판매 및 유통자가 제품 품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게 해 자율적인 품질표시제도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구조용 집성재는 현재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수장용재는 가구용재로써 포르마린계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으로 폼알데하이드 방출 및 침지박리 시험은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그 외에도 협회는 품질단속시 최소 3회 정도의 시료 채취 및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해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과태료 등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 외에도 협회에 무보수 명예 감시원 1명을 위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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