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목조건축분야 한국산업표준을 제·개정한다고 알려왔다. 
한국산업표준 제정 표준명은 ‘목조건축 덮개재료용 목질판상재’이다. 제정 사유는 목조건축물의 수평격막, 수직격막 구조용 덮개재료인 목질판상재의 품질 및 성능 기준 규정이 필요하고 제품의 품질기준 측정방법 및 실험방법 제시와 내수성, 경간등급 등에 따라 규격 및 품질기준 제시하고자 한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제정 내용 △표준 적용범위 및 용어 정의 △구분에 따른 규격 및 품질기준 △품질기준 측정방법 및 실험방법 △제품의 품질검사 방법이다. 
이 표준은 목조건축물의 바닥, 벽 및 지붕 등의 골조를 덮는 덮개재료로 사용되고 못으로 골조에 고정해 수평격막 또는 수직격막 구조를 구성하는 구조용 합판 또는 구조용 오에스비(이하 구조용 합판 및 구조용 오에스비를 포함하여 구조용 목질판상재라 한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산림과학원은 침엽수 구조용재(KSF3020)와 구조용 집성재(KSF3021)에 대해서도 개정 의견을 받는다. 개정 이유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과 합치가 필요하고 명확한 측정방법 및 실험방법 제시하면서 기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함이다. 
침엽수 구조용재(KSF 3020)에서는 용어 정의, 구조재의 등급별 품질기준, 구조재의 결점 측정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구조용 집성재는 종류, 품질기준,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 재면의 품질 기준 등의 개정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개정(안)의 열람은 e나라 표준인증(standard.go.kr) 웹사이트 <표준·표준화활동- KS예고 고시>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과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조건축연구과 김건호(전화 02-961-2711, FAX 02-961-2719, 메일 keon@korea.kr)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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