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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인도네시아에서 원목마루 완제품을 수입하는 회사들 사이에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다. 원목마루를 수입하는 회사들은 보통 HSK코드 4412.99로 수입해 왔는데, 최근 관세청이 원목마루 완제품을 ‘마루판 HSK코드’가 아닌 ‘합판 HSK코드’로 해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4412.31/4412.33/4412.34/4412.39/4412.99에 해당되는 조정관세 10% 외에 중국산 합판(그밖의 공급자) 반덤핑관세로 인해 추가 17.48%이라는 반덤핑관세까지 포함돼 최대 27.48%이라는 어마어마한 관세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에 원목마루를 수입하는 회사들은 적게는 10억에서부터 많게는 30억이 넘는 관세를 내게 생겼다며 당장 영업에 큰 차질이 생겨 어떤 대응을 해나갈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건 작년 말부터 인데 보통 원목마루는 두께 10T×폭 125×길이 900~910㎜가 시장에 기본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규격이다. 두께 10T는 원목 단판 두께 1.2/1.5/2/2.5/3㎜에 합판 두께 7~8㎜가 붙여 제작되고 있다. 
그동안 원목마루 수입사들은 제각각 다른 HSK코드로 수입해 왔는데 그중 4412.33으로 들여올 경우 한중 FTA에 따라 관세 5.8%를 내거나 아니면 4412.99로 관세 10%를 내오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관세청이 원목마루 완제품을 순수하게 ‘마루판’으로 보지 않고 ‘합판’으로 해석해 버림에 따라 기존에 5.8%를 내고 있던 회사들은 추가적으로 4.2%를 합산한 조정관세 10%를 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산 합판 반덤핑관세까지 맞물려 17.48%까지 합산된 총 27.48%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원목마루를 수입하는 회사들은 그야말로 관세 폭탄을 맞은 셈이다. 원목마루를 수입하는 A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업체들마다 HSK코드를 달리해 수입했는데 관세청이 원목 단판 두께 2.5㎜ 이상인 것은 유럽표준화위원회 기준을 따른다고 하면서 4418에 분류되는 파아켓트 패널(Parquet panel)로 규정하고, 단판 두께 2.5㎜ 미만은 관세를 10% 매겼다. 그러므로 표면부 단판 두께가 2㎜인 얇은 베니어를 표면에 부착한 마루판으로 사용되는 베니어 패널은 4412.99로 분류한다고 임의해석했다. 합판 위에 원목 단판 1/2/2.5㎜로 붙여 오는 것을 마루로 보지 않고 합판으로 본다. 여기에 반덤핑관세 17.48%까지 매겨져 그야말로 세금 폭탄인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원목마루는 합판이 아닌데 원목마루 제품을 왜 합판과 같은 원자재로 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국내 원목 마루들은 제조사가 손에 꼽힌다. 반덤핑 이란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것인데 국내에 원목마루 제조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면서 엉뚱하게 원목마루 수입사들을 어렵게 하는건 말이 안된다”며 “수입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면 자동적으로 부도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루 완제품이 소재인 합판으로 해석돼 버리면 앞으로 원목마루 수입회사들은 갈 곳이 없다. 원목마루 수입사들은 대부분 영세한 회사이고 벌금을 낼 수도 없고 세금을 낸다 해도 이는 결국 사업 접으란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B사 관계자는 “원목마루는 플로어링인데 합판에서 HSK코드가 결정돼 버린다. 단판 2㎜ 이상이면 솔리드로 보고 플로어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원목마루이다 보니 2㎜ 단판을 합판과 서로 교차해서 붙인다고 해서 이를 합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건 엄연히 파아켓트 패널과는 다른 품목이다. 원목마루 하지에 합판을 쓰지만 엄연히 Engineering wood flooring인데 왜 Plywood로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C사 관계자는 “우리는 합판과 단판을 국내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최근 벌어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진 않다”라고 말했고 D사는 “유럽산 원목마루를 대부분 취급하고 있어 관계가 적다”고 말했다. E사 관계자는 “비용이 높아지더라도 3㎜ 이상 단판을 붙인 원목마루를 개발하거나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인니산 합판을 붙인 마루 제품을 개발하려는 등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F사의 경우는 “관세청이 중국산 원목마루를 중국산 합판과 같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목마루가 덤핑방지관세를 맞을 줄 누가 알았겠나. 관세 개념을 완전히 잘못잡고 있다. 합판은 플라이를 교차해 접착한 것으로써, 원목마루는 합판과는 달리 단판을 1미리씩 두세겹 교차해 접착되는 제품이 아니다. 원목 단판이 어째서 합판 플라이수로 계산되는 것이냐. 말이 안된다. 원목마루는 엄연히 엔지니어링우드 플로어링이다. 플라이우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중국에 생산을 완료한 원목마루는 우선 홀딩해뒀고 국내 재고들을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관세청이 이미 국내에 들여온 모든 재고에 대해 관세를 내라고 하는 통에 우리도 일부 세금을 냈다”라고 전했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수입산 원목마루 회사들 외에도 국내에서도 원목마루를 일부 수입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이 사안에 촌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사 및 국내 회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이야기중이어서 자세한 답변은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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