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은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충주시청 및 진전군청과 합동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확인 및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확보한 시료는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한 뒤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될 경우 판매정지 또는 폐기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의 단속과 홍보를 통해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제품이 다수인만큼 품질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올 8월 22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남상진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품질단속으로 목재제품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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