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연목재, WPC, OSB, PB, 목재브리켓, 집성재 등 계도 비율 낮아
864건중 8% 업체만 행정·사법 조치… 산림청 “관세청과 협업할 것” 

산림청의 올해 1~3분기 단속 건수는 총 864건으로 이중 행정·사법처리된 건수는 총 70건에 그쳐 단속 대비 약 8%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행정 조치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는 15개 목재제품 고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청 계도와 홍보가 얼마나 이뤄졌으며 단속 결과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올해 1~3분기 단속 실적을 지난 10월초 산림청에 공식 질의했다. 
그 결과 제재목, 목재펠릿, 목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졌으며 방부목재, 합판, 목재칩에 대해서도 많은 단속이 이뤄졌다. 반면에 난연목재, WPC, PB, 섬유판, OSB, 목재브리켓에 대해서는 계도 건수가 0~7건 이하에 머물며 아직까지 산림청 고시에 대한 업계 계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 외에도 목질바닥재, 집성재 역시 계도 건수가 다른 품목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의 시료 채취는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에 집중됐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 가을 유해물질 발생 위험이 있는 목재펠릿, 성형목탄 등 연료형 목재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폐목재를 사용해 벤젠, 톨루엔 및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유통하는 업체에 대해 전수 조사하면서 집중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림청과 지방청 및 관세청에서는 지속적인 협업단속을 통해 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부 목재제품이 규격 이하의 불량제품으로 유통돼 목재제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불신감을 증폭시킨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품질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으로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일부 목탄 제조사들은 “우리 회사는 목재생산업에 등록했는데 일부 업체는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유통하고 있다. 불법인 회사들은 단속은 커녕 아무런 제재없이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난연목재·WPC·OSB는 2016년 7월 1일에 고시가 시행됐음에도 계도 건수가 각각 0건, 2건, 1건으로 산림청의 계도와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864개 단속 실적 가운데 행정·사법처리 건수는 총 70건으로 이는 단속 대비 약 8%에 해당하는 업체들만이 실제 행정 처리됐으며 목재펠릿 38개社, 성형목탄 13개社, 목탄 9개社가 해당됐다. 
산림청은 2015년 519건, 2016년 803건, 2017년 1,202건을 단속했다. 해마다 단속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3분기까지 총 864건이 단속돼 앞으로 남은 4분기를 포함하면 올해 약 900~1천건을 단속할 예정으로 보여진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담당 주무관은 “올해 4분기 단속은 지방청·국유림관리소의 자체 계획에 따라 국내 수입·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고 최근 대기질 환경과 관련이 있는 목재펠릿과 구이용 등으로 사용하는 목탄 및 성형목탄에 대해서는 불법·불량 저가의 수입 목재제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협업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단속 관련 계획은 증거인멸 등의 소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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