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관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품질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 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 방법은 담당 공무원이 사전검사, 품질표시 확인 및 목재제품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한국임업진흥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 8월 22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영암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수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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