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목재협회 분과위 회의

대한목재협회(회장 강현규, 이하 협회)에서 ‘제재목·집성판재’ 관련 법규 개정안 의견서 제출에 대한 산림청 의견이 회신됐다고 전했다.
협회는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9월 중순 산림청에서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서 제재목 및 집성재의 등급구분 등을 비롯한 법규 일부 항목 개정안을 협회에서 작성해 제출키로 했다. 이에 회원사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8일 제재분과 및 집성판재 분과위원회 회의를 협회 사무실에서 개최했었다. 그 결과 현실과 괴리돼 적용에 문제점이 많은 제재목 수장용재 및 집성재 수장용재의 등급구분 규정에 대해 현재 시장 상황에 적합토록 옹이의 유무를 구분의 주요 기준으로 해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우선 현행 1·2·3등급 등으로 구분돼 있는 제재목 및 수장용 집성재의 등급구분을 협회는 “옹이의 유무를 위주로 해 등급 구분 기준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제품 품질 표시의 경우 현행은 부분적인 묶음 단위를 표시하도록 돼 있으나, 협회는 “모든 경우 최소유통단위 묶음별 표시가 제재목과 집성재 모두 해당돼야 한다”며 “수종, 치수, 등급, 수량을 묶음단위에 구분해 표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품질검사 대상이 현행은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 구분이 없이 생산자별 검사로 돼 있어서 수입사가 동일한 수종을 수입하더라도 생산자별로 검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협회는 “국내 생산자 및 수입자 별로 수종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는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에 대해 생산자 구별없이 수종별로 검사하고 수입자에게 생산자 품질관리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현재 목재생산업 제1종에는 제재목 또는 단판으로 돼 있는데, 협회는 ‘제재목의 생산에 수반되는 목재칩, 톱밥, 목분의 생산’을 추가시켜 제재 부산물의 판상재 원료 등으로의 공급을 폐기물 관리법으로 단속하는 사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대한목재협회 의견에 대해 산림청은 ▲제재목 및 집성재의 등급표시 방법 등은 업체 의견을 검토하고 ▲제품 품질표시는 동일 수종 치수 등급을 비롯해 동일 현장의 한옥 부재도 묶음 단위 표시를 허용하겠으며 ▲함수율에 대해 전자측정기 측정을 허용하며 ▲‘제재목의 생산에 수반되는 목재칩, 톱밥, 목분의 생산’을 목재생산업 제1종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만, 일부 협단체의 반대 의견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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