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품목 우선 대상 적용, 1년간 시범 운영 후 전체 품목 확대

그동안 목재·목재제품을 수입하려면 관세만 납부하면 통관이 됐지만 이제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기관에서 관계 서류를 확인받아야 한다. 수입업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 등 합법벌채 증명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산림청 박종호 차장은 지난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이날 박종호 차장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 이유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연간 1억㎥ 이상의 목재가 불법 벌채되고 있으며 이렇게 벌채되는 목재의 가치는 연간 1천억$(약 100조원)으로 전세계 목재 교역의 3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08년 도입), EU(28개국, 13년 도입), 호주(14년 도입), 인도네시아(16년 도입), 일본(17년 도입)이 제도를 도입했고 베트남, 태국 등이 도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목재 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수입 원자재를 재가공한 목재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어 2017년 한국의 목재류 수출액은 총 32억$(목재류 3억$, 종이류 29억$)에 달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입 원자재가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임을 증명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감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은 점점 심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2/3가 산림으로 이뤄져 있고 특히 70~80년대에 심은 나무들이 벌채할 시기에 도달해 국산 목재 활용을 촉진할 산업기반 육성이 필요한 만큼,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재제품을 생산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를 가공해 수출하는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수입될 수 있도록 목재이용법령을 개정했고, 본 제도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제도의 수입신고 대상 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HS Code 4403, 4407, 4412, 4401-31)으로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7개 품목을 우선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향후 전체 품목(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가구, 종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2017년 3월 21일 목재이용법을 개정하고 2018년 8월 16일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을 고시했다. 또한, 수입목재관리 시스템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와 연계해 구축하고 관세청과 협력해 대상품목 중 합판을 제외한 6개 품목을 세관장 확인사항에 포함시켰다.  
산림청 박종호 차장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으로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목재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함께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산림청은 신규 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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