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목재협회(회장 강현규)는 지난 12월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8-306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제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원목 소독 시에는 최저 온도가 적용된다. 목재류와 죽재류는 투약 중 온도가 저하되어 적용된 경우에는 재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대한목재협회는 해외로부터 유해해충의 유입을 방제하기 위함이 목적임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정을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 기존의 온도 기준을 정할 당시, 소독기간 중 일교차 등에 의한 온도변화를 충분히 감안하여 검역에 적합한 기준으로 구분 설정하였음. △ 기존의 온도 기준에 의하여 방역처리 하였을 경우에, 온도 변화로 인하여 소독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조사 및 학술적인 근거나 또는 온도저하에 의하여 소독효과에 결정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사례가 없음. △ 기존에 행하고 있는 개방 시 농도 검사만으로도 소독약제의 기능여부를 충분히 점검할 수 있음. △ 원목류 등의 소독에 사용되는 약제인 메칠브로마이드(CH₃Br)는 기화점이 5℃로서, 일단 기화한 약제는 기온이 기화점 이하로 내려갈 경우라 하더라도(설령 영하인 경우에도) 기체상태로 존재하면서 살충 효과를 유지함에 문제가 없음. △ 소독약제인 메칠브로마이드는 맹독성이며 전량 수입품으로 수요를 충당하고 있음에 비추어, 방역에 필요한 적정량 이상의 남용은 주민의 안전을 비롯하여 환경문제를 유발함은 물론 외화낭비를 초래하게 될 소지가 있음.
한편 강현규 회장은 “소독 시 적용온도 기준 등에 관한 법규를 기존의 규정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협회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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