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10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관련 업무가 산림청에서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관되었다.
영 제19조의4제3항 국외 검사기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목재제품의 검사 및 평가와 국외 검사기관의 지정 승인 및 취소 등 해당 업무 국립산림과학원장 담당한다.
영 제19조의4제3항 규격‧품질 검사기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목재제품의 검사 결과 통지 및 인정과 평가 등 해당 업무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실시한다.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 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신청서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은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재검토를 해야 한다.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은 평가항목, 내용 및 안전성평가 기준과 배점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재검토를 해야 한다.
한편,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1월 9일까지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목재가공연구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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