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윤형운 발행인

국민이 내는 세금은 나라를 지키고 성장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혈액과 같다. 2조를 넘는 산림청 예산은 산림산업과 문화와 복지에 두루 쓰인다. 
산림산업은 임업과 목재산업을 통칭하는 용어다. 우리나라의 산림산업의 규모는 42조에 달하고 산림산업의 대부분은 목재산업이다. 이 목재산업은 2013년도에 제정된 목재법에 의해 진흥, 규제, 지원 등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목재법이 시행되고 진흥, 지원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고, 품질표시제에 따른 규제로 목재산업체들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도 범법자가 되는 암울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산림청은 품질표시제 시행으로 목재산업체가 치러야한 직간접 총비용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품질표시제 시행으로 목재산업체가 비용대비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계산한 바도 없다한다. 제대로 하자면 수 백 억 원으로 추정되는 품질표시 비용들은 온전히 업체부담이다. 또한 품질표시에 따른 시험과 표시종류가 너무 과해 범법자를 양산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 품질표시는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 강화를 해야 정착이 된다. 대국민 홍보예산을 마련해 국민이 표시제를 인식하도록 해야 정착 될 것이다.
목재산업이 점점 부실해지고 있다. 왜냐면 대부분의 품목이 저가 가격경쟁에 빠져있다. 수요마저 줄어 매출과 마진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계속 늘어나던 수입제재목의 양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목재기업들은 품질표시 때문에 높은 비용과 시간을 써야한다. 누구나 유통질서를 선진화하기 위해 품질표시제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동의하지만 목재산업체가 알아서 준비하고 못하면 처벌하겠다는 정책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산림청이 목재산업체에 대한 실질적 예산을 늘리지 않고 하는 모든 정책은 허구나 다름없다.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살리는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은 합판생산의 80%를 국산으로 대체하고 있고 원목과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목조건축 기술을 발전시켜 건축공법과 자재도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일본 임야청은 엄청난 예산지원을 해 왔다. 용재공급과 가공산업의 조화가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다. 지역 바이오에너지 생산도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의 산림정책은 용재생산과 가공산업의 발전은 도외시하고 산림복지분야에 예산이 편중돼 있어 문제다. 이를 과감하게 시정하지 않으면 임업과 목재산업의 미래는 없다. 산림청은 산나물 예산보다 못한 목재산업의 저예산에 대해 정책적 책임을 져야한다. 업계에서는 목재법이 제정 시행된 지 6년이 넘는데 채찍만 보이고 당근은 사라졌다고 실망한다. 
산림청은 품질표시제를 간소화 하여 국민이 목재제품 품질표시를 쉽게 알아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과감하게 늘리고 제도를 정비해서 신음하는 목재산업을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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