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내 해미야미 전시장

지난달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목재 건조에 대한 문화재 수리표준 시방서’의 함수율 관련 문화재청의 답변이 나왔다. 문화재청은 제재목을 사용하는 창호공사의 목재는 타 분야(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함수율 기준인 19%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 이에 문화재수리 표준 시방서 창호공사 목재 함수율을 올 상반기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기둥이나 보 등 특대재의 경우는 기존 함수율 24%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표준 시방서의 함수율 관련 산림과학원의 연구원, 대학교 교수, 문화재 수리 관계자 등과 합동회의를 거쳐 검토하였으나 아직 특대재에 대한 함수율 관련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 적정 함수율을 제시할 수 없으며, 원목의 건조방법, 건조기간의 연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의 함수율 관련 A사는 “목재 함수율 24%는 거의 생목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목재의 수축 팽창에 따른 하자로 이어질 것”이며, “지난 2017년 시공된 전북대학교 내 해미야미 전시장의 경우 함수율 기준 구조재(17% 이하), 수장재(12% 이하), 창호재(8% 이하) 적용된 사례를 참조,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옥 전문회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목재의 건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공현장에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앞으로 원목 함수율 관련 연구를 추진하여 관련 기준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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