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경목)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합판 등 목재 제품에 대해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14일부터 15일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중부지방산림청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합판, 목질바닥재, 성형목탄, 파티클보드 등 목재 제품 품질이 적합한지 여부와 사전에 규격 및 품질 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건축 공정 및 권역에 따라 점검 대상지 중 위험도가 높은 3∼4개소를 선정해 공사 전반에 대해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 점검한다.

이번 합동 단속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목재 제품 중 부적합한 사항들이 확인되면 사용 제품에 대해 판매 정지 등의 행정 조치가 취해지며 해당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김경목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건설 현장 뿐 아니라 국가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목재 제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 역시 관계 부처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과 합동으로 3월 8일부터 22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 점검에서는 강원도 내 건설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합판, 성형 목탄 등에 대해 목재 제품의 규격 및 품질이 적합한지의 여부, 사전에 규격 및 품질 검사를 받았는지, 목재 생산업 등록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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