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이 산림청과 함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산림파괴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시행돼 시범운영 중이다. 목재 및 목재 제품 수입업체 및 관세사 대상 지역별 설명회를 이달 △18일 서울 강남 삼성1문화센터 7층 대강당 △26일 인천 남구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풍류관 △28일 부산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 공연장 등 3회에 걸쳐 개최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