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사전 규격·품질검사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속서1(제재목)~부속서3(난연목재) ▲부속서5(집성재)~부속서8(섬유판) ▲부속서10(목질 바닥재) ▲부속서14(성형목탄) 및 부속서15(목탄)의 일부 품질기준 항목을 한국산업표준(KS)과 일원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을 개정해 고시의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목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