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편집국]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 요건과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 기준 완화,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월 9일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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