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목재제품 합동단속 사진 (사진=남부지방산림청)

[한국목재신문=편집국]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지난 8월 19일부터 2주간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간 합동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세관과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관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기준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를 실시할 계획이다.

목재이용법에 따르면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 등 15개 품목(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대해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유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검사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 결과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제품, 기준 미달 제품 및 규격·품질표시 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통관하거나 판매·유통할 경우 ‘목재이용법’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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