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일본이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28일 강행했다.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일본 기업들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앞으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1,194개 수출품에 대해 규제가 가해지게 된다.

이로 인해 범국민 차원에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전 산업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3일 도쿄 올림픽 주경기장 일부가 방사능 위험지역인 ‘후쿠시마 나무’로 지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도쿄 신주쿠에 지어지고 있는 올림픽 주경기장 입구 세 곳 중 두 곳인 북문과 동문에 후쿠시마산 나무를 썼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이곳 올림픽 경기장을 ‘숲의 경기장’이라고 홍보하며 친환경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다.

국내의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에서 제외된 식품, 목재는 방사능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불매운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본산 목재를 수입하는 국내 업체의 대표가 SNS를 통해 “BOYCOTT JAPAN(보이콧 재팬)” 운동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목재시장 내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은 크지 않다. 실제로 대부분의 목재 수입업체들은 수출규제 이후 매출의 변화를 겪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 협회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규제 이전부터 매출이 줄곧 감소해왔다. 시장 침체 원인을 불매운동으로만 규정지을 수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목조건축 시공업체 관계자는 “최근 건축경기 침체로 집을 지으려는 사람이 없다보니 중목구조뿐 아니라 전체 목조주택 착공 동수가 줄었다. 최근의 매출하락을 불매운동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같은 의견을 보였다.

대한목재협회에 따르면 국내 원목 시장에서 일본산 목재 비중은 2017년 3%, 2018년 4%로 수입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5%가 안 되는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올해 1분기 목조주택 착공 동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일본식 중목구조의 착공 비율은 전체의 3%로도 안 된다고 한다.

반면 일본산 목재제품을 주 아이템으로 판매한 업체의 경우는 좀 다르다. 히노끼(편백나무)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해 오던 인천의 한 업체는 “일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감으로 수출규제 후 매출이 많이 줄었다”며 “뚜렷한 특징을 가지는 수종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체 아이템을 찾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본산 히노끼는 후쿠시마와 떨어진 일본 남쪽 지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일본산 목재, 방사능 문제는 없을까
내년 도쿄 올림픽이 열릴 주경기장에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산 목재를 사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일본산 제품뿐 아니라 목재에 대한 불안감까지 커지고 있다. 방사능에 오염된 목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는 모두 통관 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방사능 오염 검사를 거친다.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상이면 반송 또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며 검사 결과는 산림청으로 보내져 일괄 관리된다. 특히 후쿠시마와 같은 방사능 위험지역은 세관 별로 방사능 검사를 따로 진행하고 있다.

8월 27일 기준 수입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

산림청이 지난 8월 27일 밝힌 지난 3년간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방사능 허용치 초과로 적발된 건수가 2016년과 2017년 각각 2건, 2018년에는 3건, 2019년 상반기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관계자는 “방사능 오염 검사는 통관 전 전수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일정 수치가 넘은 제품들은 반송 및 폐기처리 된다.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목재들은 시료를 채취해 한국임업진흥원으로 보낸다”며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 목재가 들어오더라도 국내 검사를 통해 걸러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수출 전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품질 검사에 대해서는 국가 마다 규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를 알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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