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세계 최대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가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1호점을 시작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한지 어언 5년이 흘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는 국내 시장 진출 5년 만에 연매출 5,000억 원을 돌파하며 국내 가구 BIG5 업체로 발돋움했다. 단 2곳의 점포와 온라인 판매만으로 일궈낸 성적이다.

국내 시장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이케아는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2월 12일 국내 3호점인 기흥점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사 측은 3호점을 통해 경기 남부 지역의 소비자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내년 1분기 중 부산시 동부지역에 4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며, 2020년 이후에는 충남 계룡과 서울 강동구에 매장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몸집 불리기’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그러나 가구 판매 외에 각종 생활용품‧푸드 코트‧식품 매장 등을 갖춘 복합 쇼핑몰의 성격을 띄고 있는 이케아 매장이 여전히 국내법상 쇼핑몰이 아닌 가구 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무 휴업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추가 출점 지역의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케아 광명점 출점 이후 인근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전문 유통업체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 적정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케아 입점 이전부터 가구·조명·주방용품 등 이케아와 주력업종이 겹치는 물품을 판매하던 소상공인들의 경우 이케아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매출액 감소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km미만 근거리 상권 위주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케아 입점 다음해인 2015년의 경우 매출이 전년대비 30.47%p 감소했으며, 2017년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40.48%p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이케아 광명점이 위치한 소하2동의 경우 2010년부터 개발이 본격화된 택지개발지구로 해당 구역 내 전체 산업 매출이 증가하는 등 ‘상권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근거리 유사업종 소상공인 매출이 하락한 것은 “이케아의 부정적인 효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케아 광명점 인근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통해서도 이 같은 지적을 들을 수 있었다.

광명시 가구단지거리 내 가구점을 운영하는 손모씨는 “이케아 광명점 출점 이후 매출이 입점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엔 이케아에서 판매 중인 물건과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을 비교하고는 마냥 비싸다고 말하는 고객들도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인근의 다른 점주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손씨와 마찬가지로 가구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광명시에서만 30년째 가구점을 운영하는데, 매출이 가장 떨어졌던 시기가 IMF 외환위기 때와 이케아 입점 이후”라며 “근처 대부분 가구점이 인건비와 건물 임대료를 내고 나면 가져가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구단지 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이케아 입점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들을 수 있었다.

공인중개사 장모씨는 “이케아 입점 이전 단지 가구 점주들 사이에서 큰 우려가 있었고, 일부 점주들은 실제 가격을 문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며 “점포 권리금 또한 입점 이전과 비교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케아 광명점(출처=경기관광포털사이트)

느슨한 규제망‧미흡한 상생대책이 키운 "소상공인 피해"
업계는 이케아의 진출이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한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7조 원 수준이던 국내 홈퍼니싱 시장은 2017년 기준 13조 원 수준까지 늘었다.

물론, 시장 규모 확대가 전적으로 이케아 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케아의 트렌디한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 덕에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내 가구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를 두고 업계는 복합 쇼핑몰의 성격을 띄고 있는 이케아 점포가 국내법상 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무 휴업 등 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휴업 등 규제 적용 대상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복합쇼핑몰에 맞춰져 있다”며 “이 탓에 전문점으로 분류된 이케아는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명전통시장 상인인 박모씨는 “평일이나 주말이나 손님 수나 매출에 큰 차이가 없다”며 “가구거리 고객이 시장 고객이기도 한데, 이케아 같은 대형 점포가 휴일 없이 운영을 하니 고객 유입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일부 상인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케아와 지역 상권의 상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구점 점주는 “이케아가 입점하면서 광명시 가구유통산업협동조합과 상생 방안으로 가구 홍보관을 설치했지만 실제로 가보면 가구가 아닌 업체나 진출입로와 멀어 고객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며 “또 이케아에 가구를 사러 갔는데, 누가 영세 가구 업체 제품을 보러 가겠는가. 결국 보여주기식 상생방안이다”라고 지적했다.

폐업한 광명가구단지거리 내 한 가구점

현실적 상생방안 바라는 '소상공인', 원론적 답변만 내놓는 '이케아'
전술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보다 현실적인 상생 방안’을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케아는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소상공인들과 어떠한 노력을 취하고 있을까.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이케아는 매장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생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어 “현재 어떤 내용을 누구와 협의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며 "긴밀한 협력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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