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취소 및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신청처리 현황 화면 캡쳐

[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10월 1일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가 시행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산림청과 업계의 시선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수입목재의 합법성 인증서류를 접수하는 온라인 수입신고 시스템이 불안정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업계는 합법성 인증서류를 마련하는 과정도 어려울뿐더러 실수로라도 수입신고 서류를 접수했을 때 수정이나 취소 기능이 없고 결과 오류도 많다는 지적이다.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는 글로벌 목재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불법목재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국내 수입업체들은 제도가 시행된 1일부터는 수입목재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제도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도 대부분 목재 선진국들인데, 수입목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굳이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며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목재산업 불황으로 업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인데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로 인해 업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수입 판매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다”며 “현재 산림청이 인증서류 획득을 위해 참고자료로 제공한 국가별 표준가이드는 46개국뿐이다. 우리나라의 목재수입국은 70개가 넘는데 표준가이드가 없는 국가는 인증서류를 어떻게 확보하라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산림청 임업통상팀 관계자는 “국가별 표준가이드는 상대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지금도 꾸준히 개발 중이며 이외에도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사전 상담제를 상시 실시하고 있어 인증 서류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안정한 온라인 수입신고 시스템...잘못된 서류접수도 적합판정?
또한 일부 수입업체는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의 불안정한 수입신고 시스템을 지적했다. 온라인에 수입신고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데 잘못된 서류를 올렸을 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심지어 잘못된 서류를 올렸음에도 서류가 통과돼 인증 절차의 정확도가 의심스럽다는 것.

앞서 설명했듯 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수입업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합법성 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각 업체들이 제출한 수입신고 서류는 산림청을 거쳐 한국임업진흥원에 전달된다. 이후 적합 판정을 받은 확인서를 따로 첨부해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통관하게 된다. 

서울의 한 목재수입업체 관계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합법성 인증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입력정보와 맞지 않은 서류를 첨부했다. 취소하고 다시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미 제출한 서류는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했다”며 “그런데 며칠 후 서류가 승인됐다는 결과를 받아 의아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품목별로 합법성 인증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회사 정보를 새로 기입해야 하는 것도 번거롭다”며 수입신고 시스템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정말 전자통관시스템에는 취소버튼이 없을까. 이에 대해 산림청 임업통상팀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해당 산림청 관계자는 “서류첨부 후 전송 버튼을 누르면 1분 이내에 신고절차가 완료된다. 보안과 신속‧정확도를 위해 취소와 수정 버튼이 없다. 합법벌채가 인증되지 않은 목재는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고 이 경우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잘못된 서류가 승인된 부분에 대해 “제출 서류에 오류가 확인되면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데, 해당 업체의 경우도 조건부 적합 판정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올바른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수입신고서가 잘못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산림청에서 조건부 적합으로 판정해 유예기간을 준다.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업체는 30일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부적합 판정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어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아 불필요한 검사 기간이 생기면 수입업체는 늘어진 통관기간만큼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수입업체는 까다로운 수입절차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불안정한 수입신고 시스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는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가 지난 1년간 시범운행 기간을 거쳐 시행됐지만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이 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업계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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