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은 힘들게 벌어 놓은 자신의 돈을 깜빡 잊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휴면계좌를 통해 잠자고 있는 내 돈을 찾아줄 ‘휴면계좌통합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화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는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숨어 있어 찾아가지 못한 내 돈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이에 휴면계좌 통합조회방법과 환급방법까지 꼼꼼히 알아보자.

고이 잠든 내 돈 되찾자!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

휴면계좌란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간직하고 있는 예금·보험금 중에서 긴 시간동안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남아있는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을 가리킨다. 이처럼 엄연한 나의 재산이지만 본인도 모르게 잊고 지낸 돈을 찾고 싶다면 ’휴면계좌통합조회‘를 이용해보자.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휴면계좌통합조회는 휴면예금을 비롯해 휴면보험금까지 바로 조회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게 되면 자신의 명의로 된 휴면계좌를 바로 알아볼 수 있다. 때문에 본인 명의의 모든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을 영업점에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에서 한눈에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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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 이용 및 환급방법까지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에 접속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면 거치면 곧바로 한번에 확인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인의 휴면계좌를 발견한 경우' 조회한 휴면 계좌 및 예금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조회되지 않은 은행, 보험사 등의 미출연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가까운 은행, 보험사, 우체국 등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지급을 요청하면 찾을 수 있다. 반면에,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출연 휴면계좌가 있다면 가까운 해당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 재단에서 예금을 되돌려준다.

휴면계좌통합조회 이용 시 주의사항, '2년 안에 안찾으면 국가가 소유'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가운데,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알아낸 휴면계좌를 찾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도로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은 국가에 귀속되어 공익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조회된 휴면예금의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2년 안에 해야 하는데, 2년이 경과되면 남은 잔액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이 쓰이게 된다. 또, 2년이 지났더라도 은행 및 보험사 등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찾아가 청구하면 5년 이내에는 휴면계좌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휴면계좌통합조회를 통해 숨어있는 나의 재산을 찾을 수 있지만, 이를 가져오지 않고 기부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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