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올해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가 시행되면서 목재제품품질표시제도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는 적용대상 7품목(원목‧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합법성을 입증 받아야만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또 목재제품품질표시제도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15개 품목(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목재플라스틱복합재‧집성재‧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배향성스트랜드보드‧목질바닥재‧목재펠릿‧목재칩‧목재브리켓‧성형목탄‧목탄)을 국내 시장에 유통‧판매하려면 목재제품품질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결국 두 제도는 결을 같이 하는 셈이다.

이렇듯 두 제도 모두 목재제품의 수입‧유통‧판매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업계는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스럽고 일부는 손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목재제품품질표시제도는 2012년에 제정됐다. 7년이나 된 제도다. 그러나 <한국목재신문>이 지난 7월 실시한 ‘대국민 목재정책 및 품질 인식’ 설문조사 결과, 건축‧인테리어‧조경 종사자를 비롯한 주요 소비자의 60.5%는 해당 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실시된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 역시 1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음에도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자 △통관에 필요한 전자통관시스템에 제출 서류(합법성 입증 서류) 수정 버튼이 없는 점 △선진국 외 신흥시장에서 들여오는 목재제품의 경우 합법성 입증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점 △늘어난 통관기간 탓에 수입업체들이 제때 납품이나 제작을 하지 못해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는 점 △영어 외 언어의 번역이 어려운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번역 서비스 제공을 약속한 산림청이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각각의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수입 제품의 합법성 입증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랴부랴 준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는 제도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주소지 옮긴 업체 확인도 안하고 “안내책자 보냈다” 당당한 산림청
두 제도의 주무부처인 산림청은 홍보를 위해 설명회‧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했으며, 안내책자(팸플릿)와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SNS 등을 활용했다. 나름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한 것이다.

그러나 목재산업계 종사자들이 타 업종 대비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고,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의 경우 관심을 두고 확인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만큼 설명회나 팸플릿 등으로 제도를 설명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산림청은 설명회 개최나 팸플릿 발송에 나름대로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산림청은 제도의 조항 등이 개정될 때 목재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했다.

그러나 모 협회 관계자는 “목재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나 토론회를 진행했을 뿐 정작 건축‧인테리어‧조경 등 주요 소비자들 대상 설명회는 진행된 바 없다”며 “목재업계 대상 설명회나 토론회조차도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자가 줄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토론회 역시 몇몇 질문을 받긴 했지만 결국 ‘제도를 시행하니 이렇게 해라’라는 일방적인 설명회에 가까워 제도가 크게 와 닿지는 않았다”고 말해 산림청의 제도 설명회는 큰 홍보 효과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팸플릿은 어떨까. 팸플릿은 업체들에게 우편으로 배송되는 만큼 직접 참여해야 하는 설명회보다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홍보수단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산림청에 따르면 각 구청 등에 등록된 업체의 주소를 파악해 두 제도 홍보용 팸플릿을 제작해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목재제품품질표시제도에 대한 팸플릿은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1만6000부를 생산했다. 산림청은 2017년 발간한 1만 부의 팸플릿 중 1530부를 협회 등에 배부했다. 이듬해엔 4000부를 발간해 3510부를 협회와 생산업체에 배부했으며, 올해는 2000부를 발간해 1560부를 협회와 수입업체에 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의 경우 총 4186부를 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나 업체에 얼마나 배부됐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또 제도에 대한 안내 공문을 업체(4854개), 관세사(2767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모 협회 관계자는 “협회차원에서 구청에 등록된 업체들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지만 해당 주소지에 없는 업체가 상당히 많았다”며 “업체가 있지도 않은 주소지로 안내책자를 보내놓고 ‘우린 보냈으니 할 거 다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산림청은 누구를 위해 제도를 실행하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산림청 관계자는 “팸플릿 이외에 목재업계 대상 설명회 및 협회 대상 간담회, 관세청 UNI-PASS 내 제도소개 및 본격운영 안내 팝업창 게시, 산림청 홈페이지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 코너에서 국가별 가이드, 제도안내 리플릿, 주요 Q&A 등 관련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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