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가 시행된 지 오늘로 꼭 한 달째다.

글로벌 목재시장을 교란하는 불법목재의 수입을 막아 불법목재 사용국이라는 한국의 이미지를 바꾸고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도 높은 목재제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다.

하지만 국내 목제산업계는 해당 제도 시행 이후 통관기간이 늘어져 실질적인 손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통관기간에 납품 차질 빚어…수출업자 제도 이해 못해 구비서류 마련 난관
1일 업계에 따르면 수입을 병행하는 모 제재목 생산업체의 경우 제도 시행이후 통관기간이 늘어나면서 납품에 필요한 목재제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타 업체에서 제품을 구입해 납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후 통관기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산림청은 3일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공휴일이 끼면 통관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이유로 수입이 늦어져 타 업체에서 급하게 물건을 받아 납품했다”며 “소액일 수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안 써도 될 비용을 쓰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모 수입업체는 최근 남미 한 국가에서 집성목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해당국 수출업자에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의 시행을 알리고 수입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으나, 해당 국가는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이에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홍보 리플릿 등을 보냈지만 해당 수출업자는 이마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수입업체는 수출업자로부터 영어가 아닌 해당국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를 받을 수 있었고 해당 서류의 번역을 산림청에 요청했다. 산림청은 제도 시행 이후 서류 번역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영세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어 이외에 언어로 작성된 서류를 번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청은 해당 서류의 번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족이 문제였다.

산림청 임업통상팀 관계자는 “번역 서비스 등 제도 실행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업체가 요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업체는 ‘조건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조건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30일 이내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당연히 해당 기간 동안 제품 판매는 불가능하다. 업체가 합법성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제품은 반품 혹은 폐기되며, 최대 3000만 원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일부 수출업자는 합법성 입증 서류 비용 추가 청구해
또한 수입업체가 수출업자에게 FSC나 PEFC 등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혹은 해당국 자체 인증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생산된 목재를 중국에서 가공해 국내로 들여오는 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업자에 문의해본 결과 모든 수출품에 인증서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FSC의 경우 연간 2만 달러(약 2400만 원), 중국 자체 인증 서류의 경우 약 5000달러(약 600만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가 큰 업체라면 부담스러운 비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예컨대, 연간 1억 원 수준의 목재를 수입하는 업체라면 인증서 발급을 원인으로 20%가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현재 시행 중인 합법목재교역촉진제는 수입업체로부터 합법성 입증 서류를 받긴 하지만 해당 서류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통관기간 3일 이내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제출 서류가 가짜일 경우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도 어렵다. 수입업체가 의도적으로 가짜 서류를 제출한 것인지, 수출업자에게서 제공받은 서류가 가짜 서류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해당 업체를 처벌하면 되지만, 후자의 경우엔 해외 기업인 수출업자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을뿐더러 가짜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인 수입업체를 처벌하기엔 업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김영석 전무는 “인증서로 인한 추가비용 문제 등은 이미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제도가 시행된 만큼 최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협회 관계자는 “국내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가 유럽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유럽식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는 통관할 때마다 합법성 입증 서류를 요구하는 국내와는 다르게 업체에 합법성 입증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하게 하고 정부에서 불시점검을 나섰을 때 미비한 점이나 불법성이 드러나면 해당 업체에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형태다.

대한목재협회 양용구 이사는 “지난 9월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 관련 유럽연합 현지견학을 다녀 온 이후 협회가 산림청에 요구할 제도개선점에 대한 일부 방향성이 잡혔다”며 “점진적으로는 유럽식 제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 한 달째 되짚어본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는 여전히 잡음이 심했다. 이는 현 제도가 업계의 마음을 얻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 첫발을 내딛은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는 관련 업계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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