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2015년 4월 폐지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4년 7개월 만에 부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강남 4구와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구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년간 서울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러한 집값 상승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는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 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 길·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동 등 27개동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택지에 속한 일반 아파트는 이달 2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분양가가 제한된다. 또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가 적용되며,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날 국토부가 동 단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핀셋 지정' 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부활했다.

(출처=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출처=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또 국토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역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8일부터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기존 42곳이던 조정대상지역은 39곳으로 줄어들었다. 조정유지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한편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일각에선 오히려 집값이 오를 것이라 우려한다. 분양가를 낮추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와 집값이 현재보다 더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7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공론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별로 상한제를 적용해도 주변 지역의 시세가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양가를 제한해 주변 집값을 낮추겠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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