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습식 무늬목 사업자 구속으로 관련 업계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어 향후 방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 2일 포천 등 경기도 일대 습식무늬목 업자 29명을 소환, 이중 1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4명을 불구속 처리했다. 이들의 대다수 업체가 지난 3년간 1천ℓ이상의 포르말린 원액을 구입, 작업하면서 271t을 방류한 혐의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3일 관계자 50여명이 포천에 모여 긴급 회의를 가졌다.
회의 결과 습식무늬목 생산 전면중단, 협회구성 자체감시반 운영, 약물사용금지 서약서 전원 작성, 기존방식 생산업체 적발시 검찰고발, 공동건조장 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실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설보완 시까지 모든 사업자가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기존 방식의 생산이 계속 중단될 경우 영세한 일부 사업체의 사업장 폐쇄가 이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모씨는 “저희 무늬목 사업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약물처리 한 것은 사지도 팔지도 말자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거듭나기로 했다”며 “협회를 구성, 대부분의 결의된 사안에 대해 협회위주로 운영해 나가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또 오모씨는 “보도된 내용은 과장된 것이 많다”며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공장 시멘트 바닥에 무늬목을 깔고 포르말린을 칠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몇 방울씩 바닥에 떨어지면 마무리할 때 수돗물로 청소하면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소매 업자들이 포르말린 원액에 물을 희석해 팔거나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버려진 원액은 보도된 양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구속 사실이 보도되면서 목재업계는 “천연재료이며 사람과 친근한 목재에 독성물질을 첨가해 수년간 유통시킨 것은 목재인의 수치다”며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약물처리를 하지 말고 정상적인 생산을 통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산림청 목재이용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다”며 “그러나 향후 습식 무늬목 사업자들이 약물처리 무늬목 생산을 중단하고 건전한 생산체제로 전환하면 공동건조장 설치 등 어떤 가시적인 지원방침을 수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 습식 무늬목 사업자는 오는 6일 2차회의를 가져 협회구성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호 기자 jhkim@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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