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세상을 살다보면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과 법적인 싸움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다.

서로 잘 합의한다면 가장 합리적이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혼부터 부동산 문제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와 관련한 노무관련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법을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만약 금전적으로 어렵다면 법적 도움을 받기가 더욱 힘들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이 그러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적 도움을 원하는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소송 대리·형사변호를 도와준다.

이혼부터 부동산, 노무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자.금전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률상담부터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전적으로 힘들거나 법률 상식이 없어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는 등 법적 도움을 지원한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조사 결과 소송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의 소송대리 및 형사사건 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에게 제공된다.

공단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 명백한 사안일 경우 공단에서 소송에 필요한 소장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또한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만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무료변호 등의 소송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포함된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에 의거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으로 지원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류구조가 지원되지 않는다.

반면 소득 기준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소송에 필요한 소송 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지원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