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한국인의 사망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Top 3 이유는 암과 심·뇌혈관질환이다. 정부에서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암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건강검진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 원인인 고혈압, 당뇨병,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구성했다. 국가검진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나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증가했다.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사각지대가 다소 해소되게 됐다. 올해부터 바뀐 국가건강검진 대상과 건강검진 내용을 알아보자.

국가검진 대상 늘어나 수혜자 증가

연초부터 개정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근거해 국가검진을 받는 연령이 지금까지의 만 40세부터에서 만 19세부터로 확대 적용됐다. 종전에는 만 40세 미만은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정해져 있었다. 이로 인해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는 청년들은 국가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역가입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과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로 속한 사람도 국가검진 대상으로 적용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세대원 250만여 명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46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최대 720만여 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추가됐다. 그 중에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다. 무료로 일반 검진을 받으면 된다.

2019년부터 바뀐 국가 건강검진 절차 알아보기!

대상이 확대된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건강검진표를 주소지로 부친다. 그에 따라 건강검진 대상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에 통보된다. 이 서류를 수령한 건강검진 대상자는 근처에 있는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받으면 된다. 검진을 끝낸 검진기관에서는 검사 이후 검진 결과를 전달한다. 만약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의심스러운 증상이 발견되면 검진 결과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의료기관(종합병원제외)을 방문하면 진료 및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

2019 국가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확대

국가검진을 통해 여러 항목을 검사받게 된다. 체질량지수와 허리치수, 체중, 키 등을 통해 비만 여부를 검사 받을 수 있다. 청력과 시력을 통해 청각 및 시각의 이상을 진단 받는다. 혈압검사에서는 고혈압, 혈청크레아티닌과 신사구체여과율, 요단백 검사로는 신장질환 여부를 검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복혈당으로 당뇨병, 혈색소로 빈혈인지 아닌지 진단한다. 흉부방사선(X-ray)으로는 흉부질환, 폐결핵을 확인할 수 있다. 만 24세 이상 남성과 만 40세 이상 여성은 4년을 주기로 혈액검사로 이상지질혈증을 검사 받고 이밖에도 연령과 나이에 따라 여러 검사항목을 별도로 검사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발병이 증가한 우울증(정신건강검사)에 대한 검사까지 가능하다. 이전에는 40~70대만 우울증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렇지만 만 20세와 만 30세 청년들도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39세의 젊은이들의 사망 이유 가운데 1위가 '자살'이기 때문에 20대와 30대의 정신건강 관리가 현실적으로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정신건강(우울증)검사 범위 확대 적용으로 젊은세대인 20대와 30대의 우울증을 빨리 발견해 치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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