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번이라도 대부업체를 비롯해 은행권에서 금리가 높은 대출을 사용한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의 경우 높은 이자율로 인해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다.

개인회생 소개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하게 소득이 있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일 때 빚을 3~5년간 갚아나갈 경우 파산선고 없이 남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매달 급여나 사업을 통한 이익, 연금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채무변제에는 조건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을 넘으면 안된다. 채무를 갚아나가는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과 동산, 은행 예금이나 적금, 임대보증금 등 소유한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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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채를 갚을 수 없을 때 신청하는 제도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은 꼭 빚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하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준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현재 가진 재산은 처분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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