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최종수)은 지난달 17일 산림청 소회의실에서 뉴질랜드 농림부(차관 Murray Sherwin)와 제3차 임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원활한 원목 공급, 해외조림
확대, DDA협상에서의 목재류 무세화, 목조건축 기준 등 양국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림청 관계자들은 최근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산업계의 입장을 뉴질랜드 농림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뉴질랜드 농림부 측에서는 자국 업체들의 수출량 감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으나 수출 감소의 원인 중 하나인 자국 달러의 강세를 막는데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적 제도적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산림청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목재 수요 해소를 위해 해외조림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내 업체의 뉴질랜드 해외조림시 뉴질랜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한솔홈데코와 대흥자원개발이 조림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협상에서 목제품의 무세화를 주장하는 뉴질랜드의 입장을 청취하고, 우리 임산업의 존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제품 관세가 유지돼야 한다는 우리나라 입장을 전했다.

이밖에도 국제 산림환경 보전과 관련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한국 목조건축에 관한 규정을 뉴질랜드에 전달했다.

유현희 기자 hyunh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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