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정산은 제도가 바뀔 때 마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연말정산으로 냈던 만큼 환급이 가능하지만 기준 미달이면 오히려 돈을 내야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수치를 도와주고 있다. 자신의 세액을 미리 계산할 경우 절세 계획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다.

연말정신 미리보기 서비스란?

국세청은 10월 30일을 시작으로 자신의 소득과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접속해야 한다. 9개월 간의 신용카드 지출액과 10월이 지나고 사용한 금액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 가능하다. 금액의 정확도를 높이고 싶으면 지난 해 정산한 돈을 통해 미리 채운 항목별 금액을 바꾸면 된다. 연말정산을 미리 보면 어떻게 절약해야하는 지 알 수 있고 도표를 참고해볼수도 있다. 만약 모바일 서비스를 쓰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변경된 점은?

국세청에서 올해 바뀐 연말정산 내역을 공개했다. 우선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미술관의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소득공제를 30%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공제 한도 초과 시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앞서 언급한 조건의 사람이 아이를 낳았으면 산후조리원 값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 대신 이용하는 사람의 이름과 금액이 영수증에 있어야 한다. 게다가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은 천만원으로 내려갔고 이월 공제 가능 기간은 5년 더 늘었다.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가 넓어졌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증 이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됐다.

카드 써서 연말정산 공제받는 법

연말정산 공제에 좋은 카드 사용법을 알아보자. 우선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받는 반면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연간 카드 사용액수가 소득공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더 내야할 수 있다. 1년간 3천만원을 받는다면 일단 750만원은 써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1월부터 연말까지 연소득 25%는 사용해야 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쓸 경우 포인트 적립과 제휴사 할인같은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유의사항은 연봉이 아닌 소득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다. 연봉은 월급의 총합을 의미하고 상여금, 초과 근무수당이 빠져있다. 반면 소득은 회사에서 연간 벌어들인 수익을 뜻하며 연봉 이외 수당도 다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이 더 높다. 한 해 소득은 작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대충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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