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위한 전문가르침이 필요할 수 있다.

일자리 얻기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취직을 원하는 취준생들은 전문가에게 강의을 받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전문강의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하지만 현재 직장이 없고 직장을 구하는 경우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의비가 힘겨울 수 있다.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를 위해 취직을 목적으로 가르침을 원하는 힘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은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것은 바로 '내일배움카드제도'다.

'내일배움카드제도'제도를 통해 가르침을 위한 금액 부담을 덜 수 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 또한 내일배움카드제도를 통해 가르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일배움카드제는 많은 교육을 제공하고 해당자는 이런 가르침을 선택할 수 있다.내일배움카드는 취직하고자하는 실업자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가 전문적인 직무 가르침을 받고 취업을 도와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20%~95를 지원한다.

지원하는 금액은 한도가 최대 200만 원이다.

하지만 직무능력가르침비의 5~80%와 함께 한도 초과 돈은 가르침을 받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본인이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1유형은 최대 300만 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를 지원해준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용는 자비 부담해야 한다.

2유형 참여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30%~95%를 지원한다.

그러나 훈련금액의 5%~70%와 한도를 넘은 금액은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훈련비용와 함께 훈련과정의 4/5 이상을 출석한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한다.

훈련장려금은 1일 5시간 미만을 강의 받을 때는 월 최대 5만 원(2,500원 X 출석일수), 하루에 5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는 경우 하루에 6천 원씩 한달 최대 11만 6천 원의 금액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수령중이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 입력을 하지 않으면 훈련 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구직 신청을 하고 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영상 강의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고용센터를 방문해 훈련에 대한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개발계좌, 내일배움카드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교육 시청 확인증, 본인 통장 등이다.

또한 계좌발급 대상자 유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기본 서류 외의 추가 서류로는 가르침과정 탐색 결과표와 재취업 활동 내역서, 자영업 활동 내역서, 의견서 등이 있다.

특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히 관할 고용센터에 체크하는 것이 좋다.

신청 후 '내일배움카드제도' 수령은 4주 이내의 기간이 필요하다.

내일배움카드제를 수령한 이후에는 훈련과정을 찾고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훈련이 끝난 뒤 취업과 창업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훈련 대상자가 부담했던 자비부담금은 전액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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