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더 높은 취업률을 향해가기 위해 다양한 지원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중, 이듬해 7월부터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더 나은 취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에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수당'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 상담 ▲교육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여러 취업지원 서비스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과 수당을 통한 생활 안정을 하나로 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청년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취약계층 구직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소득은 각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한다.

1 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진다.

요건심사형 지급 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어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 경험을 가지지 않은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2 유형의 대상으로는 1 유형이 아닌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 대상자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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