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작년 우리나라의 총 가계부채는 1534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갚지 못해 워크아웃,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여러 채무조정제도 가운데서도 개인파산은 '면책'이 선고되면 모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려고 한다.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에는 여러 법적 제약과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인지 제대로 판단한 뒤 신청을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인정하에 남은 채무를 탕감(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진행해 갚지 못한 나머지 빚을 상환하는 책임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된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도로 면책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고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자다.

월급을 포함한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다면 개인파산제도가 아닌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채무자의 파산이 결정되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법류상 제약이 생긴다.

또한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약은 면책이 확정되면 소멸한다.

그러나 면책이 반려되거나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법적 제약이 소멸되지 않는다.

개인파산이나 면책신청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이 있다.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모두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를 모두 수행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면책 불허가나 기각이 될 수 있다.

파산절차는 일종의 집행절차일 뿐, 면책 자체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은 대부분 파산결정이 내려지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임명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조사한 후 채무자의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를 하면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이 불허가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소득이 있어 채무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파산신청 남용) ▲허위로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진술하는 행위 ▲재산은닉 및 파손 ▲재산 명의 변경 및 헐값 판매 ▲일정기간 이내인 과거에 면책을 받았을 경우(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 등이 있다.

또한 의견청취기일이나 면책심문기일에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피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성실히 지키지 않을 때는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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