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분양가 상한제가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지역을 밝히자 많은 이들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의문점이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라는 것은 엄청난 속도로 오르는 집값에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많은 이들의 목소리에 따라 주택법을 시행했다.

2019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라 불리는 지역에서 22개의 동과 비강남의 5개 동을 포함한 27개 동이다.

이 지역들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할 시 입주자들의 허락을 받으면 모집 공고 시 간접비, 택지비, 공사비, 기타 비용 등 정확한 가격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흑석동, 목동, 과천 등은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 나중에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정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분양가상한제란 공동주택 분양가를 결정할 때 일정한 감정가와 표준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제도다.

정리하자면 분양가격을 안정 조절해 주택공급의 원활함을 위해 주택가격을 낮게 정하는 것으로, 기본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고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인 것이다.

감정 완료된 토지비와 정해진 기본형 건축비에 추가 비용인 가산비용이 합쳐져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새로 갱신된다.

▲(출처=크라우드픽)

분양가상한제를 실행하면서 집값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획일정으로 정하면 공급이 줄어드는 한편 시세차익을 얻기위한 투기꾼들의 이목이 집중돼 가격이 올라갔다.

반대로 공급을 늘리고자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분양가가 엄청 오르고, 결국 이것은 집값 상승을 가져왔다.

이렇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오르는 분양가를 제지하고 타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으나, 채산성 악화때문에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장이 될 수도 있다는 부작용 역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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