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면세 물건 사는 것은 해외여행을 할 때만 할 수 있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평소에 샀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해서 여행을 가면 너나할것없이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전 확인은 필수다.

만약 면세한도가 초과됐다면 그만큼 더 납부해야 한다.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또한 각 나라마다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만약 해외로 떠난다면 최대 3천달러까지 사용 가능하다.

한화로 따지면 300만원 정도다.

한편 한국에 올 경우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면세점 0순위' 품목들은 △담배 △향수 △술이다.

이 세 가지 상품은 특별면세범위로 취급돼서 다른 기준으로 보고있다.

술은 1리터 이하거나 400달러를 넘지 않고 담배는 한 보루 이하만 들일 수 있다.

또 향수는 60mL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주류, 담배 면세범위가 없으며 위임과세통관만 받아야 한다.

한 사람 단위로 계산하며 남녀노소 모두 면세 한도가 같다.일본의 면세 혜택은 20만엔까지다.

또 술은 최대 3병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향수는 최대 2온스까지다.

담배같은 경우 일본산과 외국산을 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소비세 10%가 가격에 붙고 50만엔 이내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입국 시 2천위안 미만의 물품까지 들일 수 있고 △술 1리터 △담배 2보루, 현찰은 2만위안까지 반입할 수 있다.

최근 세부와 보라카이 등 필리핀을 가는 사람이 많다.

필리핀의 면세한도는 약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따라서 쇼핑하기 전 쇼핑리스트를 만들자.

현금은 5천페소까지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 술 1병까지 들일 수 있다.

베트남 면세 한도 금액은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고 주류는 최대 1.5리터, 담배는 200개비까지 반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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