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최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유명 여자 아이돌의 자살 사건을 다룬 시사프로그램이 방송되면서 이른바 ‘악플러’들에 대한 시청자들의 공분이 일어났다.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참담한 내용의 악플을 달았고 그것이 고인의 사망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지만 일부 ‘악플러’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연예인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일’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연예인들을 향한 악성 루머나 악의적 댓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그 수위와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네티즌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가해자들을 고소,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는 사건이 늘어났다. 2018년 기준, 경찰에 접수된 인터넷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전년도 대비 20%가 늘어난 1만 592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인터넷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지표이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인터넷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일 허위사실을 가지고 인터넷명예훼손을 저지른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피해가 확산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인터넷의 특성상 한 번 퍼진 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확대 재생산되며 피해를 복구하기는커녕 더욱 키우는 사태가 발생하여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그 불법성이 더 크고 중하다고 판단,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인터넷명예훼손의 처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직접 개입보다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자정 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에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인터넷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4개월까지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쓰는 사람은 악플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이나 가벼운 흥미거리라고 생각하지만 인터넷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범행동기나 수법, 피해의 정도, 범행 횟수 등에 따라 가중처벌 된다면 수년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무조건 선처를 호소할 생각을 버리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되새겨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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