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지난달 1일부터 수입되는 목재포장재의 요건에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서 정
한 열처리 기준(목재중심부 온도 56℃ 30분이상)을 포함키로 했다.
열처리를 한 포장재는 반드시 IPPC가 인정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나 호주식물검역소(AQIS)가 승인한 열처리업체에서 발행한 소독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호주는 IPPC의 검역기준을 추가하는 한편 기존 목재 포장재 소독처리요건도 병행할 예
정이다. 기존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요건은 ▶MB 훈증 ▶선적전 Sulphuryl fluoride(vikane) 훈증처리 ▶인공건조 ▶Ethylene oxide 처리 ▶Gamma irradiation ▶영구적인 방부 처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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