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두 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은 매년 직장인들에게 트렌드가 되고 있다. 잘 이용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기준을 못넘으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만큼 돈을 내야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도록 제공한다. 지금까지 쓴 금액을 미리 알아보면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을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 확인해보는 법

국세청은 10월 30일을 시작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확인 가능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작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접속해야 한다. 9개월 간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알 수 있고 10월이 지나고 사용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이 가능하다.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싶은 사람은 지난 해 금액을 통해 미리 채워놓은 공제된 금액을 바꾸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시 항목별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으며 도표를 통해 실제 세부담율을 볼 수 있다. 만약 모바일 서비스를 쓰면 중소기업 직원의 소득세 감면 신청한 것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고 항목별로 나뉜 질의응답을 통해 공제받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위해 어떤 카드 써야할까?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신용카드 사용법을 알아보자. 우선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쓰면 15%만 공제받지만 체크카드는 두 배 더 공제받는다. 단 연간 카드 사용액수가 소득공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1년간 3천만원을 받는다면 750만원 이상은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한 해 동안 연소득 25% 이상 써야 할 경우 신용카드를 쓰도록 하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 혜택 및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유의사항은 연봉이 아닌 소득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다. 연봉은 월급의 총합을 의미하고 초과 근무수당과 상여금은 해당이 아니다. 반면 소득같은 경우 회사에서 번 모든 수익을 말하고 연봉 이외의 수당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소득이 더 높다. 본인 소득은 지난 해 연말정산 영수증을 통해 대충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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