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역시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보이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 역시 이에 속한다.

연식이 된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 질소산화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만들어낸다.

이는 폐 질환, 안구질환,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자동차의 정상운영이 가능해도 폐차할 것을 유도해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정상운영을 할 수 있지만 조기폐차를 시행하는 노후경유차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자격대상, 지원금액, 신청절차를 함께 소개한다.

단, 해당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다.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정해있는 요건을 전부 만족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삼아 2년의 기간동안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해당된다.

또한 6개월의 기간 동안 명의자 변동의 이력이 없는 경유차여야 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실시했을 때 5등급이 나오는 경유차나 또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일 경우 가능하다.

이외에도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의 지원 하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지 개조 등의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단, 지자체별 지원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급액은 차량에 따라 다르다.

차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이다.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다르게 지급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펌프트럭의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상한액 역시 3천만 원이다.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지자체 예산소진으로 인해 조기마감될 수 있다.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과정은 먼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신청조건에 맞다면 기타서류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필요한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또한 지역별로 등기 접수만 가능한 곳이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고문을 인지한 후 신청해야 한다.

제출한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 후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차량 소지자는 지정된 폐차업체를 체크해야 하며, 정해진 폐차업체에 차량을 입고할 시 폐차 지원금 지급청구서 제출 기한을 생각해 넣어야 한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지정차량에 대해 성능검사를 진행한다.

합격차량의 경우 보조금 청구서를 협회의 주소로 등기발송하면 청구서류 검토 후 지자체로 보내지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