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OECD는 2030년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가 전체의 24.3%가 될 것이라 추정,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이어지면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가 고령 인구가 되리라는 예측도 있다. 이제 고령 인구의 부양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사회와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자발적으로 요양원에 입소하는 노년층이나 직접 모실 형편이 안 되어 부모를 요양시설에 맡기는 자녀들이 많아졌고, 전국적으로도 노인요양시설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2천여곳에 불과했던 노인요양시설은 지난해 3천 300여곳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이용자 수 역시 16만명을 돌파했다. 

문제는 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에 대한 폭행 및 상해 등 신체적 학대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일체의 성희롱과 성폭행, 방임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엄히 금지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 자녀들에 의하여 자행되는 노인학대에 비할 것은 못되지만 지난 해 전체 노인학대 신고 건수 1만 5천 482건 중 13.9%가 노인요양시설 등 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로 밝혀졌다. 요양시설 내의 노인들은 사고 능력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 학대를 당하면서도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장기화, 극대화 되는 경향이 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노인시설 종사자 등 17개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의무자가 직접 노인학대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현실에서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노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만일 상습적으로 노인복지법위반을 저질렀거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학대 행위에 가담했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노인복지법위반의 경우, 일반적인 상해나 폭행이 비해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비난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실제로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발생한 상처로 인해 의심받는 상황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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