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가계부채와 사업실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은행권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한 저신용자의 경우 높은 이자율로 인해 빚이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채무를 더 이상 갚지 못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이다.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볼 수 있다.

개인회생 이용하려면?

개인회생이란? 꾸준하게 소득은 있지만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채무를 3~5년간 갚았을 때 파산선고를 안해도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 가운데 매달 급여나 사업을 통한 이익, 연금 등 주기적이고, 계속해서 수입이 있는 개인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 채무를 갚아나가는 기간은 5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과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갖고 있는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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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의 다른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금전적 문제로 인해 채무를 갚기 힘들어진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다. 그러나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기준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한 뒤 빚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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