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친한 사람들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가장 합리적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혼부터 부동산 문제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와 같은 노무관련 분쟁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보통의 사람들은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법률자문이나 변호사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많은 비용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힘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러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적 도움을 원하는 국민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를 제공한다.돈이 없어서,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률상담과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기본적 인권을 지원하는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법에 대해 무지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사안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 결과 소송 진행을 구조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지원받는 방법은   전화통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이 있다.

방문상담을 받고자 할 때는 상담이 가능한 시간에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하고자 할 때 인터넷이나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예약을 하게 되면 30분에 걸치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다.

반면 예약없이 방문하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일 경우에는 상담을 대기하는 시간도 짧고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상담을 위해 대기를 해야 하고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50분 사이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불가하고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을 해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상담은 1일 120건, 신청일 다음날 부터 7일 이내에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 메뉴를 통해 이혼상담이나 부동산 법률상담 등 유사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하자.공단 소속 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해 제공된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 명백한 사안일 경우 공단에서는 소송을 위한 소송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또한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이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무료변호를 포함한 소송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등이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협약에 의해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류구조가 지원되지 않는다.

반면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소송에 필요한 소송 실비와 일정부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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