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면세점 쇼핑은 여행의 또다른 묘미다.

값비싼 물건이라도 면세점이면 한국에서 구매할 때보다 약 20~50%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어 외국인을 비롯해 내국인도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그러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도 초과가 되면 해당 금액만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또 나라에 따라서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해외로 출국할 경우 3천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만 약 300만원이다.

반대로 국내 입국시에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은 △담배 △향수 △술이다.

해당 품목들은 특별면세범위 취급을 받아서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술은 한 병 이내거나 400달러 이하여야 하며 담배는 보통 200개피 이하다.

향수는 600ml까지 살 수 있다.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주류, 담배 면세범위가 없으며 위임과세통관은 받을 수 있다.

보통 개인으로 계산하고 남녀노소 모두 면세 한도가 같다.
▲(출처=픽사베이)

일본의 면세 혜택은 20만엔까지다.

또한 주류는 최대 3병, 향수는 2온스까지 반입할 수 있다.

담배같은 경우 일본산과 외국산을 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10% 붙고 50만엔 이내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여행 시 2천위안의 물품까지 반입 가능하고 담배 2보루 및 주류 1리터, 2만위안의 현찰까지 들일 수 있다.

최근 보라카이부터 시작해 필리핀을 가는 사람이 많다.

필리핀 휴양지 면세한도는 1만 페소(한화 23만원)로 매우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쇼핑하기 전 쇼핑리스트를 만들자.

현금 반입 가능 금액은 최대 5천페소고 담배는 2보루, 주류는 1병까지다.

베트남 면세 한도 금액은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고 술은 1.5리터 이내, 담배는 200개비까지 반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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