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과 법적 분쟁이 많이 생긴다.

왠만하면 서로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법적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과 부동산 관련 문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의 노무관련 분쟁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법률자문이나 변호사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담을 받는데는 금전적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금전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도움을 받기가 더욱 힘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무료법률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이 그러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를 제공한다.형편이 어렵거나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법적인 상담부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맞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지원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돈 문제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하기도 하다.

사건조사를 한 결과 소송 진행을 구조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이겼을 때 강제집행절차도 진행이 가능하다.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상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있다.

방문상담을 받으려면 상담이 가능한 시간에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하고자 할 때 인터넷이나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예약을 하게 되면 30분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인구가 적은 지역일 경우에는 상담 대기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은 상담을 받기 위해 긴 시간 동안 대기해야 하고 10여 분 남짓의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전화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50분 사이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아닌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

사이버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이 필요하다.

국내거주국민의 사이버 상담의 경우 1일 120건, 신청일 다음날 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받게 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를 활용하면 이혼무료법률상담이나 부동산 관련 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가 가능하다.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가 그 대상이다.

이때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고 사안이 명백한 경우 공단에서 소송에 필요한 소장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그리고 승소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고액사건만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무료변호를 포함한 소송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협약에 의거 출연기관 적립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류구조 대상자다.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일정부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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