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소기업 및 작은기업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럴때 알아 볼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주목해 보자. 최근 떠오르는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를 대비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중소기업중앙회가 관여하는 공적인 공제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를 쓰면 돌발 사고가 생기더라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장점도 있으나 안좋은 점도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역사를 알아보고 가입 방법, 장단점을 정리해봤다.

노란우산공제가 뭐길래?

노란우산공제는 보험등으로 상해사망이나 후유증 발생 시 최대 150배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연 납입금액에 관한 원래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대 300만원 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관리 하 운영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 출범식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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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장점과 단점은 과연?

노란우산공제의 좋은점은 매달 나가는 돈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 세금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1달에 1번씩 월 5~7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해 연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관한 소등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시중은행보다 이율도 높을 뿐더러 큰 돈 마련이 용이하며 금리도 낮아서 좋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12개월 정도 지나 납부 연체가 전혀 없을 때만 할 수 있고, 그리고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차감한 90% 중 적은 액수다. 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가장 큰 혜택으로는 최소한의 돈으로 사업이 망해도 압류가 없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정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으로는 바로 중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그냥 해지의 경우 전에 받아온 소득공제에 대해 다른 소득으로 봐서 이에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 1년 이상 납부 금액을 연체하거나 공제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면 노란우산공제 해지가 강제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를 부정으로 수급 시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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